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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 부서만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 수사가 가능하고, 일반 형사부는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는 내용을 담은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이었다. 특히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에 착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검찰의 큰 반발을 샀다.
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 부장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일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며 “검찰청의 조직 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 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령수사 1·2부로 통폐합돼 직접 수사 사건을 전담한다. 기존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돼 주요 경찰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등을 담당한다. 대검이 필요성을 강조한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도 신설된다. 기존 부산지검에는 강력범죄형사부만 있었으나, 개편안으로 반부패수사 기능을 더하게 됐다.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6대 범죄 수사를 위한 전담 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경우 형사부 말(末)부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제·고소사건에 대해선 일반 형사부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직제개편안 초안에 담겨 있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협력단은 정식 직제가 아니므로 향후 관계부처 관 협력을 거친 뒤 세부 사무분장 과정에서 비직제로 서울남부지검에 신설될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와 대검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2일까지 개편안 관련 추가적인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말 사이 박 장관과 김 총장이 만나 직제개편안 최종 조율과 중간간부 인선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