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와 상조 시장에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위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상시점검반을 운용한다고 9일 밝혔다. 상시점검반은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17개 시·도 담당자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미끼 유인을 하거나 청약철회 거부 등의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다단계업체, 선수금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를 한 상조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시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해 위법혐의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법위반 혐의가 포착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지자체가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경에 협조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