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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됐다면 자연인이 있어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은 사실상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통상마찰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쿠팡의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돼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