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硏, 배터리 안전관리 체계 구축 보고서 발간

전기車 화재, 2017년 1만대당 0건→2023년 1.3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많지만 원인 규명 부족
"배터리 폭발, 리스크 분석 안전규제 마련해야"
  • 등록 2024-07-10 오전 11:07:07

    수정 2024-07-10 오전 11:07:07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배터리 분야의 전주기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마련 등 시사점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30호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도 뚜렷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내연기관 차량의 1만대 당 화재 발생 건수는 2017년 2.2건에서 2023년 1.9건으로 감소한 반면, 전기차는 같은 기간 0건에서 1.3건으로 증가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원인은 크게 △배터리결함 △BMS결함 △배선 혹은 커넥터 결함 △급속충전으로 인한 배터리 노화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의 주요 위험 요인은 열폭주, 좌초된 에너지, 유독성 및 가연성 기체이지만 실제 사용 환경에서 화재·폭발에 대한 원인 규명은 부족한 상황이다.

발생 원인이 배터리(차량·선박부품)인 화재 건수는 2017년 168건에서 지난해 199건으로 약 18.5% 증가했고, 재산피해 규모도 같은 기간 건당 약 595만9000원 대비 4380만7000원으로 6.4배 늘었다.

(사진=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현재 국내 배터리 관련 안전성 검증제도는 도입됐지만, 과학적 근거에 기반힌 안전 규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따른다.

예를 들어 ESS(Energy Storage System) 폭발사고 이후 안전기준과 관리제도를 개선했지만, 과학적 근거 있는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설치 기준의 강화(옥내 설치요건 및 전기적 보호장치 의무화)로 인해 이차전지산업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실증사업을 통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성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안전성 관련 체계를 통합 일원화하고 리스크 평가를 포함한 배터리 실증사업을 통해 데이터 축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새로운 EU 배터리 규정(Regulation 2023/1542)을 통해 안전성 및 폐기물 관리를 광범위하게 규제(EU-Lex)하고 있다.

미국은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걸친 법률·정책·인센티브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일본은 가정 제품과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 실증 테스트 및 평가 지원한다.

해외 주요국의 정책을 참고해 한국 역시 제품별·사용환경별 배터리 전주기 위험성 평가를 통한 탄력적 규제를 적용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아울러 안전규제 관리를 통합 일원화하는 거버넌스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배터리 사고 등 리스크 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해옥 STEPI 혁신법제도연구단 연구위원은 “국내 배터리 관련 안전성 검증제도는 도입됐지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규제는 미흡하다”면서 “데이터 기반의 전주기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시험분석 및 실사용 환경 데이터로 위험 발생 확률과 피해 규모를 예측해 상황에 맞는 규제 강도와 방식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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