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현미경 감시”..정부, 부당단가 근절대책 발표

경기민감업종·유통업종 등 부당단가 인하 집중 감시
대기업, 입찰부터 계약 이행까지 전과정 기록 의무화
노대래 “정상 거래활동 통해 정당한 보상 이뤄져야”
  • 등록 2013-06-13 오후 2:08:14

    수정 2013-06-13 오후 2:08:14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유통 등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부당단가 인하 여부를 집중 감시한다. 부당단가 인하로 인해 중소업체가 피해를 입을 경우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원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고,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CEO(최고경영자)는 고발 조치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부당단가인하 관행이 근절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소득양극화, 일자리창출 부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정위 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등도 대기업의 부당단가 인하 여부에 대한 ‘집중 감시’에 들어간다. 대상은 경기민감 업종,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큰 업종, 유통업종 등이다.

또, 대기업들에게는 입찰부터 계약 이행과정까지 협력사와의 거래내역을 모두 보관하도록 의무화시키는 등 부당단가 인하를 사전예방 하기 위한 ‘차단장치’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대기업이 활용가능한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이 2·3차 협력사에게 잘 지급되는 지를 관리· 감독한다.

부당단가인하로 인해 중소업체가 손해를 입을 경우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원사업자가 배상하도록 한다. 소송 시에는 중소기업들이 증거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위 조사자료 활용을 지원하고, 소송관련 자문도 제공한다.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선 민사소송 평균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융자 지원해 준다.

부당단가 인하에 개입한 CEO에 대해선 고발 등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 부당단가인하가 윤리적 책임 이상의 ‘경제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재 수준을 높인 것이다. 상습 법위반 사업자의 공공부문 입찰참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누산 벌점 기준(10점→5점)도 낮춘다.

한편, 내년부터 공공기관들은 소프트웨어(SW)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도입가의 10%를 유지관리비용으로 지불한다. 현재는 도입가의 8% 수준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솔선해 부당단가 인하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취지다. TV홈쇼핑 프라임시간대에 중소기업 제품을 편성하는 비중도 월 9시간 늘린다.

노 위원장은 “부당단가 인하는 중소기업의 수익 악화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주범”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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