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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주무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먼저 조두순 출소 전 범죄예방환경 조성 및 법률 개정에 나선다.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조두순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병행해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범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사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
정부는 조두순 출소 즉시 관리·감독 방안도 강화한다.
각 기관 간 상시 공조체계도 구축한다. 법무부와 경찰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강화로 범죄예방 및 사후검거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안산시 도시정보센터와 위치 추적중앙관제센터를 연계해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행동 내역을 직접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장치를 지급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한다. 피해자 불안 최소화를 위해 보호 조치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 신청 시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지원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을 증원하는 안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 완료했고,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며 “이번에 마련한 범정부 대책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성범죄자를 관리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