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대통령 딸 靑 거주에 "법 이전 도덕의 문제"

'아빠찬스' 공관살이 강력 비판
靑 '전형적 법꾸라지식 사고 방식' 지적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 사과해야"
  • 등록 2021-11-11 오후 12:11:01

    수정 2021-11-11 오후 12:11:01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가족들과 함께 청와대 관저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 딸의 아빠 찬스는 법률 조항을 따지기 이전에 도덕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가족들과 함께 청와대 관저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 딸의 아빠 찬스는 법률 조항을 따지기 이전에 도덕의 문제”라고 비판했다.(사진=이데일리DB)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 미성년이 아닌 독립 생계를 꾸린 성인 자녀가 청와대에서 살았던 전례는 찾기 어렵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물론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수 있지만, 국민이 대통령의 성인 자녀까지 세금 내서 책임질 이유가 없다”면서 “권력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독립 가구인데도 무상 거주하는 특혜를 누리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자녀의 재산에 대해선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면서 “다혜씨는 해외에 머물던 2019년 서울 영등포 주택을 7억6000만원에 사서 올해 초 9억원에 되팔아 실거주도 하지 않은 채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청와대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했다. 이는 전형적인 ‘법꾸라지’ 사고방식”이라며 “대통령은 본인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옥고를 떠돌며 고통받는 청년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빠찬스를 거둬들이고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아빠찬스라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실이 어떻든 법령 위반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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