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서 女 동창생 추행 20대男 “고의 없었다”…2심 판단은

룸카페서 넷플릭스보다 동창생 신체 추행
거부 의사 보였으나 계속된 추행에 재판행
“고의 없었다” 항변했지만 재판부 ‘유죄’ 인정
  • 등록 2025-01-06 오전 10:02:15

    수정 2025-01-06 오전 10:02:1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룸카페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을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이를 부인했으나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0)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1일 강원도 춘천의 한 룸카페에서 함께 넷플릭스를 보던 초등학교 동창인 2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B씨를 만지려 하자 B씨는 “이렇게 하면 집에 간다”며 거부 의사를 보였다. 그럼에도 A씨는 룸카페 안이 너무 좁아 불편하다며 B씨를 바닥 매트에 눕게 한 후 신체 일부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고, 이후 친오빠에게 성추행이 있었다는 메시지를 남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도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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