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인증 쉬워진다

국표원, 인증기준· 제조업 시설요건 완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인증 부담 줄일 것"
  • 등록 2022-04-19 오전 11:21:03

    수정 2022-04-19 오전 11:21:03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전기차 충전기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계량기 인증 기준을 간소화하고 제조업체 등록 요건도 완화한다.

(사진=우체국금융개발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9일 서울 구로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이런 내용의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충전기 수요자에 따라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모뎀·결재 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를 변경할 때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관 변경, 단자대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이 면제된다.

특히 업계의 불편이 컸던 케이블 길이 변경의 경우 최초 형식 승인 시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승인받으면 해당 길이 범위에서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변경해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실제 제조하는 제품의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최대 용량 교류 300V/40A, 직류 500V/120A 등의 검사시설을 의무로 갖춰야 해 신규 진출 기업에 부담이 돼왔다.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충전요금을 알려주기 위해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로 변경된다.

국표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 내용을 보완하고 행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시행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인증제도가 전기차 충전기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이 전기차 충전기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 관리와 불법 조작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전기차는 지난해 말 기준 23만대, 충전기는 10만7000대가 보급됐다. 친환경차 구매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기차 보급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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