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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충전기 수요자에 따라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모뎀·결재 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를 변경할 때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관 변경, 단자대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실제 제조하는 제품의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충전요금을 알려주기 위해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로 변경된다.
국표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 내용을 보완하고 행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시행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인증제도가 전기차 충전기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이 전기차 충전기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 관리와 불법 조작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전기차는 지난해 말 기준 23만대, 충전기는 10만7000대가 보급됐다. 친환경차 구매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기차 보급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