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는 보전산지에서도 민간사업자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고,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 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규제개선은 지난달 열린 ‘제5차 규제개선 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국민 불편 해소와 산업투자 활성화, 규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산악관광과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되 산지경관이나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도 병행 추진해 산지 보전과 이용이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