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단독으로 보전산지에 케이블카 설치 가능해진다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21일자로 개정·공포
  • 등록 2016-06-23 오전 10:48:15

    수정 2016-06-23 오전 10:48:15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21일자로 개정·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는 보전산지에서도 민간사업자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고,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 시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규제개선은 지난달 열린 ‘제5차 규제개선 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국민 불편 해소와 산업투자 활성화, 규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다.

다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지경관 훼손, 산사태 등의 재해가 없도록 민간 단독 케이블카 설치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사전에 받도록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30만㎡ 이상의 대규모 산지개발 사업(골프장·산업단지·관광단지 등)에만 시행됐던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에 660㎡ 이상의 케이블카와 풍력발전시설을 포함시키는 등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산악관광과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되 산지경관이나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도 병행 추진해 산지 보전과 이용이 균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