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백,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 취지 어긋나…단순·명확해야”

예정처 2차 추경안 분석 “소상공인 많은 온라인몰 제외”
“환급 절차 복잡해 소비자 혼란·참여 동기 약화 우려”
“제한 완화·환급요건 단순화 등 사업구조 개선해야”
  • 등록 2021-07-13 오전 10:52:17

    수정 2021-07-13 오전 10:52:17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대규모 추가 소비 유도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정책이 골목상권에 대한 소비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캐시백 사업에 제외를 하지 않거나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팬데믹 이후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된 첫날인 12일 서울 중구 명동 식당 골목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13일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발표한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계획을 분석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33조원 규모 추경안에는 8월부터 매월 카드 결제 금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일 경우 증가분의 10%를 환급해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이 포함됐다. 해당 사업 규모는 1조 1000억원이다. 로나19 시기에 매출 실적이 양호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의 주요 사용처를 현장 상권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소비 진작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온라인 소상공인 판로지원’ 사업 등에 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엇박자라는 것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G마켓·쿠팡·옥션·11번가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에는 상당수의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들이 입점해 있다”며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까지 캐시백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에 대한 소비를 유도하려는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생소비지원금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캐시백 적용대상에서 명품전문매장·백화점 등은 제외됐지만, 명품전문매장의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들이 제외되는 사용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소비자 개개인이 캐시백 적용대상 사용처를 제외한 사용액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카드사에서 모든 내역을 분석해 안내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사업 참여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정처는 캐시백 사업구조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기존에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시행했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활용해 2분기 대비 증가한 카드사용액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사용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추가소비액에 대해 캐시백을 지급하는 등 환급요건을 단순화하는 방안도 있다. 예정처는 “2분기 모든 카드사용액 대비 추가소비액에 대해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또 2분기 대비 추가소비 금액이 아니라 소비한 절대금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해 주는 방안을 추가한다면 상권 활성화 유도와 함께 사업구조를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또 “복잡한 사업방식의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대신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재원을 투입한다면 보다 단순하고 간명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미지=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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