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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총은 “이번 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우리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근로자 간 상호 이해와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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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등의 여파로 1% 초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내수침체에 따른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 투자 확대, 자동화 추진 등으로 고용 규모 축소로도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나아가 최저임금 제도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정 부회장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 부족으로 일반 노동자나 대부분 기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역별 생계비 차이가 고려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올해까지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