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텐트 내 화기 난방기기 사용 조심하세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서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추진
  • 등록 2023-12-14 오전 11:28:53

    수정 2023-12-14 오전 11:28:53

화천숲속야영장.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겨울철 산림 내 안전한 야영을 위해 6대 안전수칙을 만들어 국·공·사립자연휴양림 및 숲 속 야영장에 일제 배포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수칙은 △화기 난방기기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준비하고 텐트 내 환기구 확보하기 △화구에 맞는 조리기구를 사용하고 가스는 화기에서 멀리 두기 △전기는 총 600W 미만으로 안전하게 사용하기 △취침 시에는 난로·손전등 같은 가스용품 끄기 △불을 끈 화기 난방기기는 텐트밖에 보관하기 △과도한 음주 자제하기 등이다.

또 동절기(12~2월)에 운영되는 국립자연휴양림 내 야영장 및 숲속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비치해 미처 준비하지 못한 방문자에게 대여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휴양시설 내 야영수칙 준수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야영이 됐으면 한다”며 “겨울철 추운 날씨에 텐트 내 화기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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