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는 총 1778명이 응시해 법원사무 및 등기사무 직렬 총 10명 내외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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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감안, 법원행정처는 여러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시험 당일에는 응시자의 증상에 따라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질병관리본부 등에 신고 후 이송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 시험 종류 후에는 시험실별로 응시자의 순차적 퇴실을 안내하는 한편, 감독관 등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모니터링해 증상 발생시 소속 법원에 보고 후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에 신고토록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모든 응시생은 반드시 시험장 출입 전 발열검사, 손소독 등 지정된 출입절차에 따라야 하며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며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인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퇴실 시 응시생 밀집으로 인한 감염예방을 위해 감독관 등의 통제 하에 해당 시험실에서 질서있게 대기하며 순차 퇴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