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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스무 살에 결혼해 아들 둘, 딸 둘을 낳을 동안 남편은 바깥으로만 나돌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그 사이 A씨는 시장에서 억척스레 장사하며 자식들을 키워냈다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든 남편은 집으로 들어왔지만 결혼 50주년을 앞두고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A씨는 사망신고 등을 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처음 듣는 이름이 A씨의 자식으로 올라 있었다.
단순 전산 오류라 생각했지만 며칠 뒤 젊은 남자가 찾아와 남편의 자식이라며 자신을 소개했고 A씨는 “재산은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이고 남편에게는 한 푼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혼외자가 나와 내 자식들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왔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그 혼외자가 배우자의 친자식인지 여부”라며 “사연자의 남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남편분이 돌아가셨기에 유전자 검사는 사연자분의 자녀들과 혼외자 사이에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A씨가 혼외자 모친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 이유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이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 또는 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하며 둘 중 먼저 시기가 도달되면 소멸된다”고 전했다. 즉, 혼외자가 이미 성인이 됐으므로 세월이 오래 지났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