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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24일 오전 10시 25분쯤 동부지법으로 들어선 최씨는 ‘(당시 구급차에 타 있던 환자가 사망하면)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최씨는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뭘(하라는 거냐)”고 짧게 대답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를 이송한 후 해결하자”고 하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를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
한편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최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진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