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조양호 회장 검찰 재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

20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 대답
횡령·배임·사기 혐의 등 고강도 조사
檢 "새롭게 드러난 횡령 혐의 발견"
  • 등록 2018-09-20 오전 9:33:30

    수정 2018-09-20 오전 9:34:06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6월 28일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석 달여 만이다.

이날 오전 9시 26분에 검은색 감색 양복을 입은 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 나타난 조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허위자료 제출한 거 인정하냐” “두 번째 검찰 소환인데 회장직 물러날 생각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 김영일)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지난 19일 “조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횡령 혐의가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수사하던 혐의와 관련해서도 새로 확보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 회장을 상대로 고발한 내용도 이날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 7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조 회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조 회장은 6월 28일 조사를 받은 데 이어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또 이달 12일에는 자택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불할 비용을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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