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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법무부 해명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한 매체는 동부구치소 독방에 수용된 임모(47) 씨가 지난 8일 오전 사망한 것에 대해 “사망 과정부터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구치소 직원들의 대응이 미흡했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고 지난 24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수감 전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임 씨는 사망 전날 구치소 직원으로부터 불상의 알약 6정을 받아 복용해 사망했다. 또한 구치소는 유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 씨의 부검을 진행했고, 구치소 직원이 장례비 지원을 제시하며 시신의 화장을 종용하기까지 했다.
유족 측은 “‘망인은 사망 전날 저녁식사를 전량 먹는 등 특이동정이 없었다’는 법무부의 답변은 거짓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치소 직원들은 부검을 마친 당일 오후부터 매일 유족들에게 ‘왜 부검을 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장례비 안내 수준이 아닌, 유족들을 채근하는 정도로 수차례 말했다”며 “유족 입장에서는 마음을 추스르고 장례절차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러기도 전에 무조건적인 장례를 종용했고 처음에는 400만 원이라고 했던 지원금이 며칠 후에는 500만 원이라고 하는 등 단순한 절차안내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임 씨가 호흡과 의식이 미약한 상태로 엎드린 채 발견됐다고 설명했지만,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작성된 의무기록을 보면 의식과 맥박이 없고 턱의 강직까지 확인된 상태였다”며 “CCTV를 보면 임 씨는 이미 새벽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과정에서 (구치소 측) 어느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