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은 2021년 1차에 이어 2023년 2회 연속 선정으로 시가 추진하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경기 포천시에 따르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 드론 운영과 개발 등 각종 규제가 면제 혹은 간소화된다.
|
이에 따라 시는 환경모니터링과 ASF 야생멧돼지 예찰 및 방역 시스템, 안티드론시스템, 드론 아트쇼 등을 주제로 드론 활용 산업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또 시민에게 드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의 드론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창설을 준비하는 드론작전사령부 예정 지역인 포천시는 이를 토대로 드론은 물론 비무기체계의 첨단 방위사업 R&D 단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선정으로 시가 추진하는 비무기체계의 첨단 방위사업 R&D 단지 유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백영현 시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지정에 성공한 만큼 포천의 신성장 동력인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