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道 유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선정…국방R&D단지 유치 탄력

  • 등록 2023-07-18 오후 1:37:29

    수정 2023-07-18 오후 1:37:29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포천시가 경기도 유일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선정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은 2021년 1차에 이어 2023년 2회 연속 선정으로 시가 추진하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경기 포천시에 따르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 드론 운영과 개발 등 각종 규제가 면제 혹은 간소화된다.

포천시에 소재한 드론 기업 ‘포스웨이브’ 관계자들이 드론 시허을 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지정 구역은 △신북면 계류리 △신북면 아트밸리 △관인면 중리 △영북면 산정호수 △영북면 대회산리 등 총 5곳으로 이곳에서는 드론 연구, 개발 등에 필요한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그동안 포천시는 국토부 드론 도시 구축사업 및 경기도 드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사업에 선정돼 각각 국비 7억, 도비 1억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모니터링과 ASF 야생멧돼지 예찰 및 방역 시스템, 안티드론시스템, 드론 아트쇼 등을 주제로 드론 활용 산업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드론 아이템을 관내 기업·기관 등과 함께 발굴하고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시민에게 드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의 드론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창설을 준비하는 드론작전사령부 예정 지역인 포천시는 이를 토대로 드론은 물론 비무기체계의 첨단 방위사업 R&D 단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선정으로 시가 추진하는 비무기체계의 첨단 방위사업 R&D 단지 유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백영현 시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지정에 성공한 만큼 포천의 신성장 동력인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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