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식약처 지정 HACCP 교육훈련기관으로 다양한 식품안전 교육을 진행해온 세스코가 식품안전전문가 양성을 위한 신규 교육을 추진한다.
| 식약처 지정 HACCP 교육훈련기관인 세스코가 오는 11월 29일 세스코 멤버스 시티(CMC)에서 식품안전전문가 양성을 위한 식품 위생 관련 법규 개론 강의를 진행한다. 온라인 교육사이트인 세스코 아카데미에서 신청 가능하며, 식품업계 재직자와 취업준비생 모두 수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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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는 “식품안전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식품위생 관련 법규 개론” 오프라인 교육을 오는 11월 29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1일 7시간으로 식품표시 법규의 이해,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이해, 주요 고시의 이해 등 총 3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식품 표시 관련 법령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원산지 표시방법 △부당한 표시 광고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기준 및 규격 적용 실습 등의 강의를 제공한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재직자뿐만 아니라 식품업계 취업 준비생도 함께 수강할 수 있으며, 이번 교육은 단순히 식품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현업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 접수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 ‘세스코 아카데미’에서 신청 가능하며, 수료자 전원에게는 세스코 식품안전센터에서 발행하는 수료증을 제공한다. 해당 강의는 세스코 멤버스 시티(CMC)에서 진행하며, 2025년에는 정기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세스코 식품안전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평소 식품위생 관련 법규에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해소하기를 희망한다”며 “내년에는 더 세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