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객기 참사 전남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정부 차원 신속한 피해자 지원…관할 지자체도 담당
최상목 권한대행 “사상자 가족 지원 최선 다할 것”
  • 등록 2024-12-29 오후 11:39:42

    수정 2024-12-29 오후 11:39:42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해당 지역인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소방 구급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9시 3분쯤 발생한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치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3번째 사례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를 비롯,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2014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2022년 이태원 참사 등이 대표적 사회재난으로 꼽힌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자 지원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피해 수습·지원은 무안군 이외에도 재난피해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사상자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 복구 등 사고 수습에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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