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편입시 토지 외 건축물도 보상범위 포함

하천법 개정안 공포..허가 수수료 폐지
  • 등록 2016-01-18 오전 11:00:00

    수정 2016-01-18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 외 건축물도 앞으로는 매수청구 대상이 된다.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허가 시 징수하는 허가수수료도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 △허가 수수료 납부의무 폐지 △정기적 하상(하천 바닥) 변동조사 실시 △위탁수행자의 부정행위 처벌규정 강화 등이다.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는 매수청구권 대상을 기존 토지에서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확대했다.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되면 재산가치가 있는 토지상 각종 건축물이나 수목에 대한 매수청구가 가능해져 국민재산권 보호가 강화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천점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등 하천법령상 각종 허가 시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한 수수료를 폐지했다. 그동안 각종 허가시 공사비의 1000분의 1을 허가 수수료로 냈다. 예컨대 공사비용이 1000만원이면 수수료는 1만원이다. 하천 바닥의 세굴(흙이나 바위가 파이는 것) 및 퇴적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이밖에 손실보상이나 매수청구업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금전수수 등 부정행위를 하면 공무원에 준한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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