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 △허가 수수료 납부의무 폐지 △정기적 하상(하천 바닥) 변동조사 실시 △위탁수행자의 부정행위 처벌규정 강화 등이다.
하천점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등 하천법령상 각종 허가 시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한 수수료를 폐지했다. 그동안 각종 허가시 공사비의 1000분의 1을 허가 수수료로 냈다. 예컨대 공사비용이 1000만원이면 수수료는 1만원이다. 하천 바닥의 세굴(흙이나 바위가 파이는 것) 및 퇴적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이밖에 손실보상이나 매수청구업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금전수수 등 부정행위를 하면 공무원에 준한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