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 여직원 혼자 근무하는 카페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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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8시 50분쯤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카페에 들어가 직원 B씨(23)의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당시 A씨는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중요 부위가 찢어진 바지만 입고 있었다고.
그는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 저녁 늦은 시간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가게에 들어가 또 음란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