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한 호프집에서 일어났다. A씨는 고교 동창인 B씨와 술을 마시다 “중학교 때 흉기로 사람을 찔러 봤다”고 말했다.
허나 B씨가 A씨의 말을 믿지 않자 “내 말이 장난 같냐”며 흉기를 구입해 B씨의 목에 휘둘렀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한 것.
이밖에도 B씨가 병원에 호송된 뒤 A씨가 “미안하다”고 말했고, B씨는 “얼굴 안 그은 게 어디야. 좋게 좋게 처리됐으면 좋겠어. 안 죽었지 않느냐”고 답한 점 등을 들어 재판부는 “살해 위협을 느낀 피해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니다”라며 살인 미수는 아니라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에 동의해 이같이 양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