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며 “표현의 자유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9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10만장을 날린 현장에 미국 인권단체 ‘인권재단’(HRF) 관계자 20명이 함께 한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인만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이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다만, 대북 전단 살포로 접경 지역 인근 주민들이나 전단을 뿌리는 측에 신변의 위협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접경지역 주민들이나 전단 살포를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신변의 위협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HRF에는 박상학 대표를 통해 우리 의견을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단살포에 대해 북한측은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도 노동신문을 통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어중이떠중이들이 미국 인권재단 모략꾼들과 작당하여 반공화국 삐라상포란동(난동)을 또다시 감행한 것은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표현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전단 살포 사실을 밝히면서 앞으로 무인헬기까지 동원해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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