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간첩 혐의' WSJ 기자 석방 거부…다음달까지 구금 유지

WSJ 모스크바 특파원 지난달 러 보안당국에 체포
美 "부당한 억류"…러와 죄수 교환 가능성도 거론
  • 등록 2023-04-19 오전 11:28:40

    수정 2023-04-19 오전 11:28:4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러시아 법원이 18일(현지시간) 간첩 혐의로 구금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요청한 석방을 거부했다.

간첩 혐의로 러시아 당국에 체포된 WSJ의 모스크바 특파원 에반 게르시코비치. (사진= AFP)


WSJ에 따르면 모스크바 법원은 이날 게르시코비치가 제기한 미결 구금 결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구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WSJ의 모스크바 특파원인 게르시코비치는 지난달 30일 취재 도중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의해 간첩 혐의로 붙잡혀 구금됐다. 냉전 이후 미국인 기자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보석 석방이 거부되면서 다음달 29일까지 체포 이후 수감돼 있던구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됐다. 레포르토보 감옥은 유명 정치범들이 수용됐던 곳이라고 WSJ은 덧붙였다.

법원에 출석한 게르시코비치는 유리 철창 안에서 대기했으며, 변호사와 상의하기도 했다. 린 트레이시 주모스크바 미국 대사도 법원에 나왔다. 트레이시 대사는 이날 심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소는 근거가 없으며 우리는 러시아 정부에 즉각 석방으 요구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억류된 또 다른 미국인 폴 윌란의 석방도 촉구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0년의 중형을 받을수 있다. 러시아 변호사와 서방 당국자 등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들은 러시아 정부가 간첩법을 정치적 목적으로 점점 더 자주 이용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승리하거나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러시아와 죄수 교환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러시아에서 재판이 마무리된 후에야 논의가 가능하고 실제 석방까지는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관측됐다.

한편, 1991년 생으로 미국 뉴욕의 옛 소련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게르시코비치는 보든칼리지에서 철학과 영어를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 취재 경력을 쌓은 그는 러시아어를 특기로 2017년 모스크바로 건너가 모스크바타임스와 AFP통신 모스크바지국에서 기자로 일했다. 지난해 2월부터는 WSJ에 합류해 모스크바지국에 러시아 특파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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