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가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 직제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직제개편 및 국가안전처 전문성 강화방안 등과 관련해 관련부처 공무원·관련단체·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안을 마련한 후 정부에 건의하게 된다. 안행부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건의안을 토대로 직제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조직법이 국회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조직법개정안과 동시에 공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