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004170)는 판매한 적 없는 가격으로 프라다 가방의 판매가를 허위 표기한 뒤, 이를 기준으로 할인가격을 제시해 할인이 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판매했다. 프라다의 여성용 토드백 BN1789 모델의 할인 판매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 제품의 경우 지난 지난 2011년 12월부터 1년간 쇼핑몰에서 판매가격을 378만원으로 표시하고, 24% 할인해주는 것처럼 속여 273만원에 판매했다. 하지만 이 제품은 378만원에 판매된 적이 없으며, 처음부터 273만원에 판매됐던 제품이다. 같은 기간 프라다 직영매장에서도 237만~ 261만원에 팔렸던 제품으로, 직영매장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해 왔던 것.
한편,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 할인율, 원산지 등을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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