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다 가방 할인해요"..알고보니 신세계의 '꼼수'

공정위, 신세계 인터넷 쇼핑몰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등록 2013-05-21 오후 3:07:34

    수정 2013-05-21 오후 3:14:20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 브랜드 가방의 판매가와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신세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004170)는 판매한 적 없는 가격으로 프라다 가방의 판매가를 허위 표기한 뒤, 이를 기준으로 할인가격을 제시해 할인이 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판매했다. 프라다의 여성용 토드백 BN1789 모델의 할인 판매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 제품의 경우 지난 지난 2011년 12월부터 1년간 쇼핑몰에서 판매가격을 378만원으로 표시하고, 24% 할인해주는 것처럼 속여 273만원에 판매했다. 하지만 이 제품은 378만원에 판매된 적이 없으며, 처음부터 273만원에 판매됐던 제품이다. 같은 기간 프라다 직영매장에서도 237만~ 261만원에 팔렸던 제품으로, 직영매장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해 왔던 것.

공정위 측은 “판매량이 2개에 불과했으나 1년 가까이 허위표시가 지속돼 고의 과실이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면서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 할인율, 원산지 등을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신세계 인터넷 쇼핑몰 내 상품 화면(사진=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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