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변리사시험 복수정답, 항소심서도 인정

합격선에 아쉽게 미달한 불합격자 소송 제기
"민법개론 A형 시험지 33번은 복수정답" 주장
1심 "대법 판례 따라 인정" 불합격 취소 판결
항소심 역시 "대법 취한 법리와 달라" 같은 판결
  • 등록 2020-06-23 오전 10:36:50

    수정 2020-12-02 오후 4:18:3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19년도 변리사 1차 시험에서 특정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한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사진=이데일리D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는 지난해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 A씨가 한국사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에 시행한 변리사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자 “민법개론 A형 시험지 33번 정답에 오류가 있어 복수정답이 인정돼야 한다”며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냈다.

당초 A씨는 합격선인 77.5점을 아쉽게 미달하며 불합격 처분됐지만, 해당 문항이 정답으로 인정될 경우 합격선을 넘게 돼 이같이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문제가 된 문항은 ‘해약금 규정인 민법 제565조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로, 공단은 4번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의 이행제공을 해야 하며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공탁해야 한다’만을 정답으로 인정했다.

당시 A씨는 1번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실제 지급된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를 정답으로 표시했으며, A씨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1번 역시 4번과 같이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A씨의 손을 들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대법원에 따르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민법 제565조에 의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수령자는 약정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면서 “확립된 판례의 법리에 어긋나므로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정답선택에 장애를 주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단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라는 2015년 대법원 판시 일부를 근거로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판단을 달리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단이 주장한 바에 대해 “해당 부분은 공단이 주장하는 법리를 가정한 방론일 뿐, 대법원이 그런 법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식 문제 출제에서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전제해 출제한 오류는 재량권 남용·일탈”이라면서 “문장 구성이나 표현 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돼 결과적으로 평균수준 수험생이 정당한 답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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