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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양복, 분홍색 넥타이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낀 채 검정색 스타렉스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느냐” “하급자들이 수사과정에서 보고 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인가” “3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떠신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도 각각 오전 10시 4분, 6분께 뒤따라 법원에 들어갔다. 이들 역시 “불법합병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전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했느냐” “혐의 부인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수사의 적절성 및 기소 여부를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틀 뒤 검찰이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하자 삼성 측이 `검찰이 자체 개혁 차원에서 만든 수사심의위를 무력화 시키는 대응`이라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종중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등 당시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전날 “삼성이 위기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경영이 정상화돼야 한다”면서 이례적으로 `대언론 호소문`까지 발표했다. 삼성은 호소문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