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이재용, 영장심사 출석…의혹 질문에 묵묵부답(상보)

10시30분부터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이 부회장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도착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원으로
최지성·김종중 2분 간격으로 뒤이어 출석
  • 등록 2020-06-08 오전 10:32:44

    수정 2020-06-08 오전 11:45:55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배진솔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10시 2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 간 수감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난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은 양복, 분홍색 넥타이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낀 채 검정색 스타렉스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느냐” “하급자들이 수사과정에서 보고 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인가” “3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떠신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도 각각 오전 10시 4분, 6분께 뒤따라 법원에 들어갔다. 이들 역시 “불법합병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전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했느냐” “혐의 부인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부회장과 최전 실장, 김 전 팀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수사의 적절성 및 기소 여부를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틀 뒤 검찰이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하자 삼성 측이 `검찰이 자체 개혁 차원에서 만든 수사심의위를 무력화 시키는 대응`이라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종중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종에 관여하고 지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삼성 측이 이사회 합병 결의 이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호재성 공시를 이용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 측은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등 당시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전날 “삼성이 위기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경영이 정상화돼야 한다”면서 이례적으로 `대언론 호소문`까지 발표했다. 삼성은 호소문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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