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갈아 만든 스무디 먹어 유산…합의금 50만원 제안하더라”

  • 등록 2023-10-05 오전 11:06:14

    수정 2023-10-05 오전 11:06:1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문한 스무디 음료에서 플라스틱이 다량으로 발견된 가운데 해당 음료를 마시고 장출혈로 인해 유산까지 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 상에서는 ‘플라스틱 스무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SNS 캡처)
이는 이틀 전 한 네티즌 A씨가 올린 사연으로, A씨는 자신이 마신 음료에 담겨 있던 플라스틱 조각과 먹다가 뱉어낸 조각 등을 찍어 올린 사진으로 신빙성을 더했다.

사연은 이랬다. 세종시에 살며 아이 1명 둔 A씨는 최근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고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초코칩 스무디를 배달시켰다. 그런데 음료에는 다량의 플라스틱 조각들이 들어 있었던 것.

A씨는 “(스무디를 먹고) 남편과 저는 잇몸, 목 내부부터 식도, 장기들이 다 긁힌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고, 장출혈로도 이어졌다”며 “치료 과정에서 임신 초기였던 저는 결국 유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3일 결국 아이를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본사에서 꾸덕한 초코칩 파우더를 보내주면 (매장에서) 1회분씩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소분해 냉동보관한다고 한다”며 “해당 지점은 당시 주문이 많은 상태여서 정신이 없어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넣고 갈아서 음료를 만들었다고 하더라. 음료를 확인한 결과 ‘음료 반 플라스틱 반’일 정도로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후의 매장 점주의 대처는 더욱 A씨를 화나게 했다.

A씨는 “지인이 전화해 ‘어떤 플라스틱이 들어간 거냐’고 따지자 (점주는) 자신도 응급실에 가겠다 했다. 응급실에 와서는 말로만 죄송하다고 할 뿐 ‘플라스틱이어서 소화가 잘된다’ ‘플라스틱이 목으로 넘어갈 리가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점주는) ‘손 떨린다’ ‘밤잠을 못 이뤘다’ 등 문자를 보내면서도 다음 날 아침부터 가게 운영을 했다”며 “차라리 문자를 보내지 말지 어떻게 버젓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냐고 하니까 자신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뻔뻔하게 말씀하시더라”고 덧붙였다.

결국 점주는 치료비와 위로금 등을 합쳐 5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이어 가게를 찾아간 A씨의 지인에게 같은 스무디를 주고 “어떻게 초코칩과 플라스틱이 헷갈릴 수 있고 조각이 목으로 어떻게 넘어가냐”며 A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A씨는 전했다.

본사의 반응은 점주와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본사 측은 “심각한 상황을 인정한다”면서도 “점주의 실수이고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어서 본사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점주와 소통을 도와주는 것뿐”이라는 입장이었다.

이후 결국 이 사실이 공론화되고 나서야 본사 측은 점주의 영업권 박탈을 언급했다고. 현재 해당 지점은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점주에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점주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이제야 저희 편에 선다는 본사 측의 대응도, 점주가 든 보험으로 치료비를 부담해 주고 점주를 버리는 것으로 이 사태를 끝내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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