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과 무기거래 혐의 제3국적자 금융제재대상 지정

  • 등록 2015-06-26 오전 11:44:21

    수정 2015-06-26 오전 11:44:21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6일 무기거래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자 7명(기관 포함)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제재 대상은 대만 국적의 개인 3명(TSAI, Hsein Tai·SU, Lu-Chi·CHANG·Wen-Fu)과 기관 4곳(대만 소속의 GLOBAL INTERFACE COMPANY INC·TRANS MERITS CO. LTD.·TRANS MULTI MECHANICS CO. LTD.와 시리아 소속의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Center)이다.

그간 정부는 UN 안보리의 제재대상자인 북한측 인사 32명(기관 포함)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해 온 바 있다.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및 무기거래와 관련하여 UN 안보리의 제재대상자(북측 인사) 외에도 제3국적자들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해 왔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날 관보에 고시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따라 우리 국민 또는 기업이 이번에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제3국적자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및 영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급·영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또는 위반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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