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재 대상은 대만 국적의 개인 3명(TSAI, Hsein Tai·SU, Lu-Chi·CHANG·Wen-Fu)과 기관 4곳(대만 소속의 GLOBAL INTERFACE COMPANY INC·TRANS MERITS CO. LTD.·TRANS MULTI MECHANICS CO. LTD.와 시리아 소속의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Center)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날 관보에 고시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따라 우리 국민 또는 기업이 이번에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제3국적자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및 영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급·영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또는 위반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