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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차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오늘 법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추 장관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국장으로서 장관을 모시는 7개월 동안 장관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해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장관의 헌신과 열망이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 커녕 오히려 적대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 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장관이 이번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 법원에서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 조직은 갈갈이 찢기게 되고 검찰 개혁의 꿈은 검사들에게 희화화 되어 아무런 동력도 얻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러한 방법으로는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다”고 강한 우려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