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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특혜성 승인을 받은 경방의 자회사가 바로 이 후보 아들이 채용된 HYK”라며 이 후보 아들의 HYK 채용은 모회사인 경방의 특혜에 대한 대가성 채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인턴 6개월, 시공사 계약직 4개월이 경력의 전부이자 그마저도 불법 도박에 빠져 지낸 이 후보의 아들이 한진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 회사 HYK에 입사했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HYK의 대표 역시 이 후보 아들의 채용 경위에 대해 ‘누군가의 추천’이었다고 말했다”며 “명백한 특혜채용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어제 이 후보는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선대위 청년본부를 ‘법적 조치‘하겠다며 겁박했다”며 “‘아들은 남’이라더니 내 아들은 특혜채용하고 남의 아들딸은 법적 조치하겠다는 이 후보의 인식이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허정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에서 “특혜 과정에 2019년 8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본부’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김 모 씨가 역할을 하고, 김 씨가 이동호 씨의 HYK 특혜 취업도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는 전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의 불법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K사는 섬유공장으로 사용하던 폐공장 부지의 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경기도에 재개발 승인고시를 요청했고 1년이 지난 2020년 9월 4일 경기지사 명의의 승인고시를 받았는데, 통상 2년이 소요되는 물류단지 개발 승인고시를 1년만에 받은 데에 이 후보의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게 청년본부 측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