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자문회의법 개정법률안 공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위한 정책 사항 신설
  • 등록 2024-10-23 오전 9:28:34

    수정 2024-10-23 오전 9:28:34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돼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정 심의 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정책 수요에 대응해 5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지난 1월 자문회의 산하에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자문회의법 개정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이 부처간 협력을 촉진할 방침이다.

개정법률안은 지난 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공포일인 지난 22일 이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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