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판결문 놓고 방점 달리찍은 BBQ·BHC…'신경전' 점입가경

bhc, BBQ와 손배소 항소심 일부 패소 관련 입장문
"BBQ의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 총괄' 주장은 왜곡"
BBQ '불쾌감'…판결문 내 박현종 회장 책임 적시돼
향후 상고심 및 행여 형사적 책임 등 감안 신경전인듯
  • 등록 2023-01-25 오전 11:49:53

    수정 2023-01-25 오후 4:21:3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BBQ의 BHC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손배배상 분쟁과 관련 박현종 BHC 회장의 ‘책임 정도’를 놓고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앞서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박현종 회장에 일정 부분 책임 있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BBQ와 BHC는 같은 판결문 내 각기 다른 부분에 방점을 찍고 합치점 없는 설왕설래를 잇는 모양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BBQ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 회장에게 BBQ에 28억원 규모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양사 모두 상고심을 예고하며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이날 BHC가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원이 판결했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내면서 양사간 신경전이 불거졌다.

BHC는 이번 항소심 판결은 “과거 BBQ의 이사 또는 BBQ의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신의칙상의 의무위반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다”며 “BBQ는 판결문이 공개되기도 전에 판결문에 있지 않은 내용을 마치 판결 내용인 양 배포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 뿐만 아니라 그동안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옳지 않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HC의 이같은 입장이 나오자 BBQ는 “별도의 반박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강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오히려 BHC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문 일부 내용을 발췌해 호도하고 있다는게 BBQ의 주장이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이번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양사 주장 모두 판결문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판결문에는 “피고(박현종 회장)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BHC에 대한 실사과정을 총괄하였거나 위 가맹점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적시했다. BHC 주장의 근거가 되는 대목이다.

판결문에서는 이어 “피고는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 BHC 매각에 관한 협상을 담당하였고 원고들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를 충실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략) 위와 같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박현종 회장의 책임 소재가 분명함을 적시하기도 했다.

사실상 항소심 재판부는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고 보긴 어려우나, 손해배상 분쟁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본 셈이다. 그럼에도 BHC가 ‘총괄’에 방점을 찍고 항변에 나선 데에는 향후 상고심은 물론 행여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책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BBQ는 항소심 판결 직후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박현종 회장의 배신적 행위가 밝혀지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형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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