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BBQ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 회장에게 BBQ에 28억원 규모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양사 모두 상고심을 예고하며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이날 BHC가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원이 판결했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내면서 양사간 신경전이 불거졌다.
BHC의 이같은 입장이 나오자 BBQ는 “별도의 반박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강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오히려 BHC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문 일부 내용을 발췌해 호도하고 있다는게 BBQ의 주장이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이번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양사 주장 모두 판결문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판결문에는 “피고(박현종 회장)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BHC에 대한 실사과정을 총괄하였거나 위 가맹점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적시했다. BHC 주장의 근거가 되는 대목이다.
사실상 항소심 재판부는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고 보긴 어려우나, 손해배상 분쟁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본 셈이다. 그럼에도 BHC가 ‘총괄’에 방점을 찍고 항변에 나선 데에는 향후 상고심은 물론 행여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책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BBQ는 항소심 판결 직후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박현종 회장의 배신적 행위가 밝혀지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형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