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서 경찰관 조사

'택시기사 폭행 무마' 의혹 이용구 법무차관 관련
당시 형사팀장…'유력인사' 인지·외압 여부 등 조사
  • 등록 2021-05-31 오전 11:55:37

    수정 2021-05-31 오전 11:55:3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무마’ 의혹 사건 관련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팀장을 소환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날 오전 서초경찰서 소속 A 경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A 경감은 이 차관 사건 당시 담당 수사관이었던 B 경사가 소속된 형사팀 팀장이다.

검찰은 A 경감 상대로 이 차관이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던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수사팀에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기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틀 뒤 택시기사를 찾아가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같은 달 12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근거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이 차관 취임 후 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지만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경찰이 이 차관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경찰은 이 차관이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최근 당시 다수의 서초서 간부 등 관계자들이 이 차관이 ‘유력인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경찰은 지난 1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수사 무마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지난 2월 16일엔 B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택시기사를 폭행한 경위, 경찰에서 내사 종결을 받은 과정 등을 조사했다. 이 차관은 지나 30일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구 관련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차관은 지난 28일 취임 약 6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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