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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 경감 상대로 이 차관이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던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수사팀에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기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틀 뒤 택시기사를 찾아가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이 차관 취임 후 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지만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경찰이 이 차관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경찰은 이 차관이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최근 당시 다수의 서초서 간부 등 관계자들이 이 차관이 ‘유력인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택시기사를 폭행한 경위, 경찰에서 내사 종결을 받은 과정 등을 조사했다. 이 차관은 지나 30일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구 관련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차관은 지난 28일 취임 약 6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