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몬스, 동종업체 이직한 전 직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

핵심기술 관련 부서, 2년간 동종업체 이직 금지
전 직원 A씨, 서약서 쓰고 일룸으로…“위반행위”
  • 등록 2023-04-28 오전 9:54:35

    수정 2023-04-28 오전 9:54:3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시몬스 침대가 동종업체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섰다. 기밀유지를 위해 작성하는 동종업계 이직 금지 서약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시몬스 R&D센터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시몬스)
시몬스는 최근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몬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년간 생산물류 전략부문 품질경영부에 근무하며 시몬스 핵심 기술을 관리한 인물이다. 재직 당시 제품 공정·완제품 검사, 검사 기준서·표준서 작성 관리, 원자재 입고 검사, 공급업체 평가, 제품 품질 검증 계획 수립·실행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지난 1월 시몬스를 퇴사하며 핵심 기술 기밀 유지 및 향후 2년간 동종업체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 날인해 회사 측에 제출했다. 그는 지난해 말 연봉계약 갱신 시에도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

시몬스는 “생산이나 R&D(연구개발) 등 회사 핵심기술과 직결된 부서에 한해 퇴사 후 일정기간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않고 회사 기밀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가 퇴사 후 일룸 슬로우베드로 이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시몬스는 밝혔다. 시몬스는 A씨가 서약을 어겼다고 판단해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시몬스는 자사 주요 설비, 특허 관련 지식을 갖고 경쟁업체로 건너간 또 다른 직원을 상대로도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시몬스 관계자는 “생산 관련 부서 일부 직원들의 서약 위반 행위는 그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침해나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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