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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정유산업은 석유를 원재료로 하는 특성상 제품생산과 연료연소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이다. 석유화학산업과 정유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4690만 톤(2위)과 1590만 톤(4위)으로 산업 부문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수출주력산업인 두 산업은 주요국 탄소규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유기화학,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과 원유정제 분야로 확대 논의 중이다. 향후 도입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역시 탄소조정세 부과대상으로 화학제품·화학비료, 석유정제품, 에탄올 등 12개 품목을 정조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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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철 롯데케미칼 부문장은 태양광, 풍력,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사업들이 모두 석유화학제품에 의존하고 있어 제품수요는 2060년까지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부문장은 “석유화학제품이 기후대응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수소, 재생에너지, CCUS 등 인프라를 구축해 연·원료 대체와 간접배출 감소 등을 지원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 등 기업들이 탄소감축에 더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탄소차액계약제도란 계약기간동안 정부가 기업에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해 기업의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 석유화학 업계 임원은 “석유화학산업은 앞으로 ‘UN 플라스틱 협약’에 따라 생산과 수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며 “저탄소 친환경 사업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했다. ‘UN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주기를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에서 협상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2035 NDC 달성을 위해 석유화학과 정유산업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2035 NDC 수립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유화학·정유 업계의 노력을 당부하며, 다배출업종의 탄소감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무탄소 에너지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은 “직접배출(Scope1) 감축이 어려운 업종 특성을 고려할 때 CCUS를 통한 감축, 공정 전기화 등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CCUS법」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해 연구개발(R&D)·규제개선·표준 등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투자를 뒷받침하고,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해 공정 전기화에 따른 탄소감축효과가 증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