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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원빵’은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동전을 본뜬 빵으로, 경주 명물로 자리 잡은 후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로도 뻗어나가다가 최근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프랜차이즈 매장을 열었다.
이렇듯 십원빵의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한은의 위기감도 커졌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한은 측은 업체들의 10원 도안 사용을 묵인하면 무분별하게 사용돼 화폐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은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한은의 승인을 받아도 화폐 도안 이용 기간은 6개월만 사용 가능하다. 이후까지 도안을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한은 측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폐공사 측은 언론에 “선의로 공공누리 포털에 게재한 화폐 도안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로 번져 당황스럽다”며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한은의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지역 상권 반발 가능성도 우려가 되고 있다. 십원빵은 경주의 명물로 자리를 잡은바, 지역 상인들과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화폐 신뢰도와 직결이 된 만큼 도안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이 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