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로 바로잡으세요"

권익위,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전문요원 투입해 신속한 처리…신고자 신변 보장"
  • 등록 2015-01-27 오전 11:30:11

    수정 2015-01-27 오전 11:35:07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 28일까지 한달 간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추진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신고대상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는 물론 아동의 기본적 보호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도 포함된다.

신고는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세종시 도움5로 권익위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로 하거나,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와 공익신고 앱(App)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로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는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 아동보호 분야 사건에 대한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집중 투입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한 건당 최고 6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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