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추진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신고대상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는 물론 아동의 기본적 보호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도 포함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로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는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 아동보호 분야 사건에 대한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집중 투입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
☞ 이번엔 국공립어린이집 토끼귀 사건, 새누리당의 당정 실무간담회 효과 낼까
☞ 중구,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
☞ [미생맘 다이어리] 믿고 보낼 어린이집 어디 없나요
☞ 영유아 물티슈 집어넣고 학대…울산 어린이집 원장 구속
☞ 여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2월 국회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