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첩사건 수사 후 공수처 송치' 사무규칙…김진욱 "제정 서두를 것"

"검·경 의견 듣고 있다…아직 확정 안(案) 아냐"
검·경의 반발 지적엔 "검토해 볼 것" 신중론
  • 등록 2021-03-31 오전 11:03:12

    수정 2021-03-31 오전 11:03:1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가 검찰·경찰에 이첩한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마무리 후 공수처로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처장은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취재진에게 “사건·사무규칙 제정에 대해 검찰·경찰의 의견을 물었다”면서 “최대한 빨리 늦지 않게, 정식 수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규칙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에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공수처가 검찰·경찰에 이첩한 사건의 경우 공소권을 갖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검찰·경찰에 이첩할 경우, 이를 수사한 뒤 다시 공수처로 송치하도록 하는 사건·사무규칙 안(案)을 검토 중이다. 해당 규칙에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때에도 검찰이 아닌 공수처를 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이 같은 규칙이 검찰·경찰의 반발을 살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해 봐야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공수처 관계자도 “사건·사무규칙은 계속 검토중인 사안”이라며 “아직 최종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전날(3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를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관련 서류가 올 것 같은데, 분량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다”며 이첩 등 구체적인 결정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지난 17일 검찰로부터 이첩된 ‘이규원 사건’에 대해 “천천히 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직접 수사’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질문엔 “그것은 아니고, 현재 검사 면접 중이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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