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서 뇌물 액수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공기업 직원과 현직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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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기업 직원 A, 사립대 교수 B, 국립대 교수 C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LH 발주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등(속칭 ‘레이스’로 불림)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공기업 직원 A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D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제공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다.
사립대 교수 B씨는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E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 참여업체 대표 F로부터 2000만원을 제공받았다.
국립대 교수 C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G로부터 심사 대가로 합계 8000만원을 제공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