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까지 평균 2년2개월…재판지연 심각[2024국감]

결정까지 10년 넘게 걸린사건도 있어
김승원 "위법행위 반복…개선책 필요"
  • 등록 2024-10-11 오전 10:02:20

    수정 2024-10-11 오전 10:02:2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접수되고 판결이 나기까지 평균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 접수에서 결정까지 평균 약 2년2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을 따지거나 헌법소원과 고위공직자 탄핵 심판 등을 맡는 기관이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은 2020년 589.4일에서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까지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23년 기준 각각 806.4일과 863일로 지연이 심각했다.

결정 지연은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기간을 지켜 180일 이내 처리된 사건은 올해 8월말 기준 전체 사건 1215건 가운데 373건(30.7%)에 불과했다.

사건 평균처리기간이 늘면서 장기미제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312건이던 장기미제사건은 2023년 1604건까지 증가했다. 접수된 지 10년이 넘어 결정이 내려지거나 5년이 넘어서도 결정이 내려지지 못하는 미제사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2012년 2월 접수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위헌소원사건은 2022년 5월 26일 결정까지 10년이 넘게 걸렸고 2016년 2월 접수된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은 결정까지 6년이 넘게 소요됐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평균처리기간이 개선되지 않고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심리 지연, 산적한 장기미제 대응 방안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중기적인 연구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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