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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가해자 B씨로부터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고 B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사 결과 B씨는 26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2300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런데 수감돼 있는 B씨로부터 A씨의 집 주소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저 기억 하시죠?”라고 시작하는 편지에서 B씨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A씨에 대해 원망을 하는 듯 보인다.
B씨는 “돈 몇 푼 없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려고 모아둔 것이다. 제가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어차피 배상명령을 걸어 놨으면 언젠가는 다시 받는건데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라고 언급했다.
A씨가 편지와 함께 공개한 중고 거래 사기 사건 판결문을 보면 A씨를 비롯해 배상명령을 신청한 이들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A씨는 “피해자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며 “보복 범죄로 큰 사고가 터져야 고쳐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처럼 사기당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할 때 주소가 공개되니, 위험하지 않을 장소로 주소를 기입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A씨는 협박 편지를 받은 뒤 법무부에 민원을 신청했으며, 경찰에도 협박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