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약 가액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은 '합헌'"

마약가액 5000만 원 이상이면 징역 7년 이상 가중 처벌
헌재 "마약류 가액 높을수록 사회 병폐 가중"
  • 등록 2021-05-07 오후 1:51:44

    수정 2021-05-07 오후 1:51:44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소지한 마약 가액이 클수록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11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항에선 소지한 마약 가액이 500만~5000만 원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법정 형량이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청구인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시가 1462만 원 상당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58.5g을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상고 과정에서 가중처벌 조항이 명확성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마약범죄는 유통되는 마약류의 가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가 가중되는 특징을 보인다”며 “심판대상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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