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法 "웹젠, 리니지 표절 인정"…엔씨, 저작권 소송 승소

  • 등록 2023-08-18 오후 2:11:55

    수정 2023-08-18 오후 2:11:5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엔씨소프트가 웹젠 게임 ‘R2M’이 자사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김세용)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선고심에서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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