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에 포함했으며, 오는 6월 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해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0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