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마쳐

연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보고서 제출받아
7월 최종판단 예상…"曺, 서면으로 소명 제출"
  • 등록 2020-05-25 오전 11:06:27

    수정 2020-05-25 오전 11:06:27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25일 “서울대 연진위에서 조 전 장관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등 3건의 표절 여부에 대한 본조사를 마치고 본조사위원회(본조사위)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진위 규정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조사 절차는 크게 △예비조사 △본조사 △조사결과 조치’로 나뉜다. 예비조사위원회가 제보 내용과 증거 등을 조사해 본조사위에 넘기면 본조사위는 이를 심층 조사, 연진위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연진위는 본조사 결과와 진술 및 증거를 토대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본조사가 끝나고 연진위가 보고서를 제출받은 만큼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곽상도 의원실 관계자는 “연진위로부터 앞으로 2~3개월 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본조사 과정에서 서면으로 소명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대 국정감사 당시 1997년 조 전 장관이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을 서울대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곽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베끼고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 요약 부분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예비조사를 시작하고 지난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서울대 측은 “연진위 규정상 조사 내용과 과정은 전부 비공개여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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