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고 특별검사(이하 특검)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앞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최씨에게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63억367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1990만원의 추징과 뇌물로 받은 핸드백 2개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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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에서는 최씨에게 징역 20년, 안 전 수석에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최씨에게 마찬가지로 징역 20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과 피고인들의 재상고에 따라 이번에 열린 대법원 재상고심에서는 앞선 파기환송심의 판결이 모두 합당하다고 판단해 각 재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기업들에 대한 강요 등 7건의 강요 및 강요미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환송 전 원심(2심) 판단에 따라 판단하고, 최씨에 대해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환송 후 원심(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