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후 3년7개월, 5번의 판결…최서원 징역18년 확정(상보)

2016년 11월 검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판결만 다섯번
대법 재상고심 끝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확정
함께 기소된 안종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선고
  • 등록 2020-06-11 오전 11:01:45

    수정 2020-06-11 오전 11:02:4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을 자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대법원 재상고 끝에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검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3년 7개월 여 만으로, 총 다섯 번에 걸친 법원의 판결을 받은 끝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진행하고 특별검사(이하 특검)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앞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최씨에게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63억367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1990만원의 추징과 뇌물로 받은 핸드백 2개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사진=연합뉴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이번 대법원 재상고심을 포함, 총 다섯 번에 걸친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최씨에게 징역 20년, 안 전 수석에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최씨에게 마찬가지로 징역 20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어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일부 강요 및 강요미수 유죄 부분에 대해 강요죄에서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이같은 취지를 받아들려 다소간 줄어든 형을 선고한 것.

특검과 피고인들의 재상고에 따라 이번에 열린 대법원 재상고심에서는 앞선 파기환송심의 판결이 모두 합당하다고 판단해 각 재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기업들에 대한 강요 등 7건의 강요 및 강요미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환송 전 원심(2심) 판단에 따라 판단하고, 최씨에 대해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환송 후 원심(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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